계약과 달리 모뎀 1개만 장착 … 비용은 그대로 지불
카드수수료 편법 인상 … 年 3000만원 세금으로 충당

▲ 지난 11일 상당구청 회의실에서 청주시 교통과 주재로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개인택시청주시지부, 법인택시가 운영하는 시민콜주식회사 관계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거꾸로 의혹만 증폭됐다”고 이날 간담회를 평가했다.

본보가 지난 주에 제기했던 안심콜 택시 카드수수료 편법인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중고 제품 납품 의혹에 이어 장착하기로 한 제품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발견됐다. 청주시는 지난 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안심콜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충청리뷰는 지난 주 보도를 통해 “청주시 안심택시사업의 카드수수료가 1.9%에서 갑자기 2.1%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편법 인상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C사가 제시한 최초 수수료율은 1.9% 였으나 갑자기 카드 수수료율이 2.1%로 인상됐다”며 이는 “처음 1순위업체였던 A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C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A사에 카드결제사업을 넘기며 수수료율도 2.1%로 인상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현직 안심택시추진위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청주시 교통과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다며 상당구청 회의실에서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개인택시청주시지부, 법인택시가 운영하는 시민콜주식회사 관계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또 이를 보도한 충청리뷰와 서울뉴스통신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지부 간부 L 씨는 “소송에 휘말리며 안심택시 사업이 위기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카드 수수료를 올려줬다”고 밝혔다.

1사분기 수수료만 8000만원

L 씨가 거론한 소송이란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 1순위 업체였던 B 사가 개인택시청주시지부가 구성한 안심택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상으로 2011년 제기한 소송이다.

B 사는 “추진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탈락시켰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가지 모든 사업을 중지하라”고 판결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법원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B 사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되다가 지난해 합의로 마무리 됐다.

추진위와 B사간에 합의로 재판은 종결됐지만 뒷거래 설을 뒷받침하는 L 씨의 주장에 따라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이들 업체간 사익분쟁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리뷰 취재결과  지난해 9월부터 8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청주시가 대납해주고 있다. 올 해 1사분기에만 청주시가 지원한 카드수수료는 8000 여만원. 이를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상된 10%의 요율만 적용해도 청주시가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정산사업을 소송을 제기한 B사에게 맡겼다. 결국 B 사에 특혜를 준데 이어 수수료 인상이라는 혜택을 덤으로 얹어준 셈이다. 반면 추진위도 챙길 것은 챙겼다.

입찰방해죄로 대법원에 계류된 A 전 개인택시청주시장 재판에 B 사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 결국 추진위와 B사는 3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을 놓고 사이 좋게 주고 받은 셈이 됐다.

사라진 모뎀은 어디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 참여 차량에게 당초 C사는 네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에 별도의 모뎀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SKT에서 제작한 ‘DTL-800C’ 모뎀 2개를 차량 당13만원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 굳이 2개의 모뎀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지 않아도 카드체크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충청리뷰 취재결과 장착된 모뎀은 1개에 불과했다. C사 관계자도 청주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 개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주)SKT 관계자도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 업체 관계자는 “C사가 설명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모뎀을 유상으로 제공했는지 무상으로 제공했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청주시도 안심택시사업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청주시 교통과 김현수 팀장은 “지난 주 부터 보조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의혹이 말끔히 해명될 때 까지 지급 중단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 규명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김 팀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부정한 일이 있는지는 그곳에서 밝힐 일”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청주시의 대응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청주시민권익지킴이 단체 관계자는 “파장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한 조취”라며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묵살했다. 심지어 입찰 서류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청주시는 현재 관련 서류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 제출 돼 있어 우리에게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P씨는 “2012년 청주시 교통과장 등 공무원 6명이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를 방문해 입찰서류를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입찰서류를 요구했다가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P씨는 “지부장 A씨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서류는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청주시 공무언들은 서류도 받지 못하고 철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탈세 의혹까지 추가 … 갈수록 태산
C사, 기사몫 부가세 환급금 돌려주지 않아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에 제기된 중고제품 납품 의혹, 장비 미 납품 의혹에 이어 탈세 의혹 까지 제기됐다.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이 예상된다.

충청리뷰가 입수한 ‘청주시민안심브랜드택시사업 콜센터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는 콜센터 운영을 C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월 2만5300원의 회비. 계약서에는 회원 1인당 부가세를 포함해 월 2만5300원을 C사에 납부한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기사들에게 환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C사는 기사들이 납부한 회비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2000 여원이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안심콜 회원 들 중 아무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안심콜 가입 차량이 1200여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00 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안심콜 회원들은 “C사가 기사 몫인 부가세 환급금 수천만원을 돌려받은 뒤 이를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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