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정업체결탁 前추진위원장 유죄…市는 ‘모르쇠’
반대파 뇌물매수 시도…언론플레이에 공무원은 향응제공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이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前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장 A씨는 처음부터 특정업체와 결탁했고 반대하는 추진위원을 뇌물로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추진과정에서 담당 시 공무원에 향응을 제공했고 충북도 감사과는 이 사실을 적발해 문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교묘해 언론에 자기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이를 활용해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탈락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충청리뷰가 입수한 청주지방법원 A씨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2012년 2월 23일 1심판결에 이어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의 상소기각 판결로 최종 마무리 됐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A씨의 범죄는 그야말로 치밀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 주식회사는 2011년 7월 2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원 및 내부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2011년 8월 5일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반면 청주시로부터 청주시민 안심택시 사업을 위탁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처음부터 B 주식회사가 아닌 C 주식회사와 결탁이 돼있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했던 C 주식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2위에 그치자 B 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이를 위해 B사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C 사에 건내 서류의 문제점을 검토하게 했다. 그는 2011년 7월 30일부터 청주시 미평동에 소재한 청주시민안심택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 사의 AS 담당회사인 S계량공사 사장에게 서류를 제공해 문제점을 찾게 했다.
A 씨는 이어 2011년 8월 초순경 특정 사람들에게 B사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마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대자보를 부착하게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이 내용에는 A 씨 등 추진위원이 B사와 유착이 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B 사가 자격도 없고 추진위원회와 유착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배탈 안 나” 뇌물 매수도
법원의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상황이 계획된 대로 돌아가자 2011년 8월 18일 추진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순위 업체인 C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했다.
이에 일부 추진위원들이 “B 컨소시엄에 적용한 동일한 기준을 이비컨소시엄에 적용할 것과 이미 드러난 허위 서류등을 이유로 C사 컨소시엄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류의 사소한 빌미를 이유로 B사 컨소시엄을 탈락시킨다. 반면 C사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의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했다”고 A씨의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A 씨는 자신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다른 추진위원에도 압력을 가했다.
2011년 8월 3일 그는 개인택시청주시지부지부장인 정 모씨에 “평가점수를 보고 실망했다. 위 추진위원회가 끝나면 거취를 결정하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뇌물을 제공하겠다며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문에는 A 씨가 2011년 8월 30일 다른 추진위원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C 사에 압력을 넣어 납품과 관련해 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뒤 “배탈 안 난다니까. 배탈 안 나요”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전화를 받은 추진위원 D 씨가 통화내용을 녹취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끝으로 법원은 “A씨는 청주시민안심택시위원회가 시행하는 청주시민안심택시 사업의 추진위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며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진실은
道 감사과 조사 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했다”
市에 문책요구했지만 묵살…일부, 성접대 의혹도
청주시민안심택시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 3월경 안심택시 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청주시 담당공무원 2명과 울산 및 부산지역의 콜 택시 운영시스템 실태를 파악한다며 1박2일간 출장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출장은 간 곳은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특정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 6곳. 당시 안심택시 추진위원 정 모 씨는 “사업에 응모할 것이 예상되는 특정업체를 선정권한이 있는 추진위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을 살 행위”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충북도는 당시 출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28일 충북도가 정 씨에게 답변한 민원 회신 공문에는 “청주안심브랜트 택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시도 벤치마킹 출장 시 부적절한 행위 등 업무를 원활이 추진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림”이라고 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 공무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의 세부 내용은 공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에 엄중 문책을 요구했지만 징계 수위 등은 시장의 재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가 도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징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일부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을 제기한 이 관계자는 “당시 추진위원회 사람으로부터 아가씨까지 붙여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들이 방문했던 업체도 중고품 납입의혹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했던 울산지역 택시 관계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10월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울산택시운송조합 전 간부 A(53)씨에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조합의 전 임원 B(6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고래콜' 택시브랜드화 사업추진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측이 갖추어야 할 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등 첨단장비를 갖추지 않고 시로부터 보조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