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5일자 위증교사 기사, '하이에나 언론' 비판
안써도 찝찝하고 쓰면 더욱 찝찝한 언론비평 기사를 최근 연속 2주 동안 쓰게 됐다. 청주시청 출입기자실 설치와 제천시 출입기자단의 시장 비판기사 '쏟아내기' 배경에 대한 기사였다. 작은 동네서 같은 일을 하면서 '까칠한' 비판을 하기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에서 필자의 보도기사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연이었다. 11일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14일 동아일보, 15일 조선일보 순으로 전화가 답지(?)했다. 이른바 조중동 3대 메이저신문이 앞다퉈 작은 동네 주간신문 기자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인 즉,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우려먹은(?)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4년 12월 본보가 보도한 'Q변호사 위증교사 의혹' 기사가 조중동의 요리감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청주 개업 1년차인 권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 변론을 맡았다. 문제는 피해자인 부인이 직접 권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도 지불했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남편의 흉기소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게된다. 결국 공무원인 남편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란 판단으로 진술번복한 정황이 뚜렷했다.
법정 진술번복을 검찰이 묵과할 순 없는 노릇. 부인을 위증혐의로 소환해 조사했고 여기서 “남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남편 변호사 선임, 영장실질심사 전 합의서 제출 등 부인의 의도(?)가 드러나자 100만원 벌금형 처벌로 마무리했다. 권 변호사는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내사 사실도 없다고 지난해 8월 청주지방검찰청이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8년전 권 변호사는 취재기자인 필자에게 “피해자인 부인이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초 남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경찰 진술한 목격자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저런 의심을 캐고 묻자 부인의 태도가 변했고 남편이 법정구속돼 협의이혼도 어려워지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부인에게 ‘그렇다면 무고이거나 위증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다그치자 권 변호사를 ‘물고 들어갔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상세한 내용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권 변호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조중동의 취재정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권 과장이 이슈메이거로 부상하면서 본보가 게재한 '당시 권 변호사에게 대한 검찰의 내사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문도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필자에게 보도 경위를 캐묻는 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먹이감을 향해 물불 안가리는 '하이에나 언론'의 민낯 을 보는듯 했다.
마침내 <동아일보>는 15일자 신문에 '위증혐의 처벌 40대女 “권은희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작 진술번복한 부인인 '40대女'는 취재도 못했고 전 시아버지를 만나 취재한 내용이었다. “당시 변호사가 시켜서 며느리가 말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는 한마디를 근거로 기사를 만든 것 이었다.
대한민국 메이저신문의 보도행태가 이 정도라면 세월호 참사 때 등장한 '기레기(기자 쓰레기)'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기레기' 기사작성을 지시하고 지면에 올리는 언론사 간부들이다. 그 간부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재판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변호사 직을 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