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했다.
우선 시는 기존 단독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을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늘려 대상자를 넓혔다.

또 기초급여 최고액을 기존 9만 91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에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를 소득계층에 따라 최고 29만 원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1·2급 판정을 받은 자,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를 가진 자 등이다.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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