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감정가 무시하고 사설감정 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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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물주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99년 구속됐던 전 조합 상무 정모씨는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건물주 안OO가 43억원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40억원으로 정했다. 처음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40억원에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청주에 있는 사설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국감정원 담당자가 말하기를 35억 내지 38억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해 취소를 한 것이다.”
충주축협의 이런 처사는 원천적으로 상식을 벗어난다. 특정인이 아파트를 사면서 공시된 분양가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사정한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인사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도 조합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합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당시 건물매입에 대해 충주축협측은 이렇게 밝혔었다. “조합에서 꼭 필요한 건물이라면 장래 투자가치를 감안, 현 시가보다 높게 살수도 있다. 매입을 서두른 것은 그 때 신축을 추진하던 중에 건물주로부터 매각의사를 접했고, 다른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 가계약을 맺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은 지금 매입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축협이 이 건물을 인수하기 전 구 충북은행도 30억원 선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가격이 높아 포기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수사당국에 맡기고 뒷짐을 질게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전후 내막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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