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방만경영·책임전가 등 집행위 잘못 꼼꼼히 따져야” 여론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역 홍보나 관광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되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12년 3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억 7200여만 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의 방만경영과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011년 열린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장면.

그럼에도 행사를 총괄 대행하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제천시의 예산 지원 부족 등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방만경영을 꾸짖는 시민 여론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만성적자를 되풀이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과 불투명한 회계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조직위의 이 같은 운영 행태는 제천을 국제음악영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행사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조직위는 S대학교, L호텔 등 행사에 참여한 지역대학이나 기업에게 수개월 동안 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은 채 해당 부채를 시의 몫으로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명현 시장이 직접 나서 “앞으로 절대로 빚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력한 경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지난해 9회 대회에서도 2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누적적자의 원인이 2회 대회 때인 2006년과 5회 때인 2009년에 뜻하지 않은 큰 손실을 낸 데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손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현 부실의 주요인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집행위의 처사는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한심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명시돼 있듯이 국제음악영화제는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행사라는 취지에서 집행위에 민간위탁금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행사의 기획·운영,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명백하게 집행위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방만 경영과 누적적자,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 영화제가 만성적으로 안고 있는 각종 문제의 주요인은 영화제 사무국이 제천이 아닌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사무국이 서울에 소재하는 관계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에 단 6일 동안 실시하는 축제를 위해 사무국 상근직원을 12명이나 운용하는 것 역시 운영 적자와 사업의 비효율성을 부채질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제외하고 시와 관련한 다른 사업들은 특정 행사를 위해 전담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조직위는 영화제 개최 3~4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약 50명의 중단기 스태프 공모 과정에서도 지역 우선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스태프 지원 자격 요건을 제천 거주자로 한정하는 등 지역 영화인력 양성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김꽃임 의원은 “영화제가 단순히 제천에서 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영화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함에도 집행위는 되레 서울 중심의 독단적 사업에만 매몰돼 왔다”며 “실제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원 자격을 전주 거주자로 명시해 영화제의 성과를 지역과 나누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적자경영과 지역무시 정책을 일삼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한 전면 감사 등 대대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통해 집행위를 일 중심, 지역 중심 조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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