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명목 수억 가로채 도피 6년만에 덜미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장애아를 보호해주겠다며 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청주 모 재활원장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B씨(50·여)에게 “재활원에 기탁금을 내고 자녀를 맡기면 평생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기탁금 5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1억 3000만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C씨(78·여) 등 9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재활원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은행 대출금 등 총 31억원의 빚을 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전담수사반을 꾸려 6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피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마비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해 구속해야 하지만, 신체적 질병과 전신장애로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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