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미술장식품 공모 지역예술계 반발확산
서예인들 “특정인 사전 내정, 더 이상 용납 못해”
회화 작품은 제한공개로 총 8개 작품을 공모했으나 응모는 12작품으로 마감되며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예작품은 6점 모두 작가를 지명 초청해 진행했으나 4명만이 응모했다. 이번 공모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지만 응모자격이 부여됐다. 따라서 지명초청된 서예작가이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4명만이 작품을 냈다.

이번 공모를 두고 지역예술계가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충북미술협회가 이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모기간이 보통 1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5일로 짧은 점 △공모사실을 지역미술단체에 알리지 않는 점 등을 문제제기하며 사전에 작가를 내정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서예인들도 충북대병원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항의방문을 한차례 했다.

서예인들이 보낸 질의서에 충북대병원측은 1일 답변했다. ①타 공모사례를 참조해 공모지침서를 작성,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침 ②5월 22일 공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하여 내부 변경절차를 거치고 현장설명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정정 공고함 ③ 우리병원의 판단에 따라 각 설치장소별 제시금액에 상당한 미술장식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고,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설치장소와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작가의 콘셉트 및 제작의도를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것 ④ 미술장식 공모는 병원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외에 한국서예협회, 한국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 등에 공고 사실을 알림.
이같은 답변을 놓고 서예인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어 그는 “서예인들이 특정인에 대한 반발심도 솔직히 있다. 수년간 각종 공모 사업에 특정인의 작품이 걸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내정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작품만 계속 걸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인들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미술인들 또한 공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참여조건을 전국규모의 미술대전의 수상경력이 있거나 심사를 본 자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술대전의 경우 특정 미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술계를 대표하는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회의 위상 또한 많이 추락했다.
이번 공모는 6월 17일까지 작품접수, 20일 심사, 23일 오후 2시 병원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이 발표된다.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일 최종 발표가 난다. 이제 남은 건 도에서 주관하는 미술품장식위원회 통과여부다. 미술장식품은 공공물(작품)이기 때문에 미술품장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경우 서예와 회화 파트 심의위원들이 들어가게 된다. 공모 절차나 과정에 문제 삼는 이들이 많아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 한 미술인은 “아직까지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재심의가 계속되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이번 공모에 대해 벼르고 있어 통과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의는 7월에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6년 전 법원․검찰청 미술장식품 공모 떠올라
2008년 미술장식품 공모 때도 ‘비공개’구매로 구설수
당시 법원은 청주예총, 검찰청은 충북예총에게 일임해
2008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새 청사건물이 산남동에 들어섰다. 당시 두 기관은 미술장식품을 공모했는데 이를 놓고 지역미술계가 홍역을 치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총예산 2억 1600만원, 청주지방법원은 총예산 2억 5000만원이었다.
두 기관은 공모가 아니라 법원은 청주예총에 검찰청은 충북예총에 일종의 작품구매를 대행했다. 또한 협회 안에서도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회원만이 작품을 걸 수 있었다.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작가들은 작품가격을 회원들보다 높게 측정하기도 했다.
여기서 소외된 이들과 또한 아예 참여를 배제당한 충북민예총의 반발이 심했다.
무엇보다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품을 구매할 때 특정 단체에 대행을 맡기거나 일부 고가의 외부 작품은 이미 내정하는 등 투명한 공모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났지만 충북대병원 측의 공모 내용을 보면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원, 검찰청에 작품을 넣었던 이들도 이번에 또다시 작품을 건다.
서예 작품은 이미 사전에 내정을 했다. 미술작가는 자격을 제한했고, 현장 설명회 참석자만 응모가 가능했다. 그 결과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수는 20명을 채 넘기지 못했다. 결국 공공기관에 작품을 거는 일은 모종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지역미술계는 6년이 지나 다시한번 충북대 병원의 미술장식품 공고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