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구 묵살
면담 조차 거부 … 노동부‧진천군 등 행정기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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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부당청구해 운영이 중단된 진천원광은혜의집(대표 이현임, 이하 은혜의집)이 또 다시 법령을 위반하고 행정기관의 요구를 묵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진천군은 2005년 은혜의집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25억 가량을 지원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리뷰 취재 결과 지난 5월 29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병호, 이하 충북지노위)는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집을 상대로 ‘화해조서 성실이행 촉구’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노위는 공문에서 “우리 위원회가 귀 노사에 대하여 화해조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귀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및 진정을 취하하고 원만한 화해 사실 및 사용자의 명예회복 노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귀 법인은 화해조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 내용을 일체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지노위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귀 법인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갖가지 사정을 들어 만나기를 기피하는 등 귀 법인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회복과 시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은혜의집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노위는 “ 앞으로도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법인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해조서 내용 일체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굴욕 당한 충북지노위
은혜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2005년 설립됐다. 지난해 은혜의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풀려 2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진천군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당했다.
그러자 은혜의집은 2013년 12월 1일부로 재직중인 요양보호사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과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올 3월 27일 은혜의집 노사 양측은 충북지노위 중재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여기서 화해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에 의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효력과 동일하다. 또 양 당사자는 화해조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행되지 아니 하면 민사법원에 강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화해 당시 은혜의집 노사양측은 해고된 요양보호사 전원을 올 6월 30일까지 전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9월 30일 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고는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은혜의집은 2014년 1월 1일부터 4월 27일 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일 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은 상호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청리뷰 취재결과 은혜의집은 화해 내용 중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노동조합은 화해조서의 내용 모두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혜의집의 어깃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소 사건을 취하기로 했지만 은혜의집 관계자는 오히려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고소했다. 충북지노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며 “이행 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했지만 이 조차도 응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은혜의집이 국가기간인 우리 기관을 대놓고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 위원회가 은혜의집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절차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부나 진천군도 마찬가지다. 노조 김태윤 사무국장은 “노동부나 진천군의 행정 요청이나 명령도 은혜의집은 묵살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미한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생계형이다. 그달 벌어 간신히 생활하는데 6개월 째 임금도 못받아 너무 힘들다”며 “불법을 저지른 건 은혜의집인데 고통은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수 십억원을 지원하고도 행정기관은 은혜의 집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은혜의집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법만연’ 은혜의집에 혈세 25억여원 쓰여
2005년 개원, 국도비로 건축물 지어줘…현재는 방치
은혜의집은 진천군 문백면 소재 대지 4157㎡에 연면적 3201㎡의 건물로 구성됐다. 은혜의집은 입소정원 90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2005년 설립했으며 진천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설립당시 자비 3억원과 국비와 도비 15억5200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이후 증축과정에서 7억74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2013년에는 의료장비보강 명목으로 1억8400만원과 산림청 옥상공원 조성사업으로 85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 노인요양 시설과 달리 충청북도와 진천군으로부터 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연간 60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은헤의집’에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와 도비, 군비를 모두 합산하면 총액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혜의집은 현재 텅 빈채로 방치되고 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억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진천군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2013년 12월 1일자로 기관을 지정 취소했다. 이때부터 혈세 25억원이 투입된 건물은 기능을 상실한채 방치된 상태다.
그러나 진천군은 건물을 회수하거나 재개원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지원하고도 거꾸로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