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 "법 규정 악용 고발" 새정치 도당 "정치공세"
새누리당은 형식적인 공천으로 여성 의무 공천 규정을 피해가면서 남성 후보만 공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전무하고 청주권 기초의원 선거는 법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를 공천했지만 청주 상당과 흥덕을 선거구는 후순위 기호를 배정받은 여성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성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 등록이 전원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 규정을 악용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청주 상당 선거구에 공천한 여성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여성 후보 의무 공천 위반 의혹 해소를 위해 청주지검에 새정치연합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말한) 대법원 판례는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판례 일부만 임의로 부각, 고발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비례대표 꼼수 공천 등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잡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다만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일부 여성 공천자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 정치인을 깊이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