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여성 기초의원 후보가
공천 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여성 의무 공천 규정을
교묘히 피했다는 것인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여성 의무공천 위반"...검찰에 고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상당과 흥덕을' 기초의원 선거에

새정치연합 여성 후보가 단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구별 여성 후보 1명 이상을 공천하도록 한
'여성 의무 공천' 규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는 것.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순위에
출마 의사가 없는 여성을 공천한 뒤

해당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는 형태로
법규정을 교묘히 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형식적인 여성 후보 공천으로
해당 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새정치연합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준환, 새누리당 청주 흥덕을 당협위원장
"아예 출마할 의향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시나리오 대로 법을 위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소제목>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내부 공천 갈등 물타기 의도"

"새누리당이 제시한 판례는 여성 후보 공천 뒤
해당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자의 등록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은 불순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비례대표 꼼수 공천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태중,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사무처장
"새누리당이 물타기용으로 정치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을 함께 저버렸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그 명분의 하나로 꼽혔던 여성 의무 공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지켜볼지 의문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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