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향교 A 사무국장 가족… 교육사업 강사비 대거 수령
일부 행사, 보조금 받고 비용도 받고… 횡령 정황 포착돼

청주향교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행사에서 보조금과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횡령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향교 A사무국장 본인과 부인, 여동생은 각종 교육사업의 강사로 참여하고 시간당 1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청주향교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중 2013년 정산 자료를 우선 확인했다. 확인 결과 청주향교는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사 보조금을 타낸 뒤 해당 행사주관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건비로 지급한 인력 현황에 비해 실제 참석자가 적었다는 주장도 나와 인건비 허위 청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5월 8일 청원군은 청원군노인복지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청원군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부부의 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전통혼례 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변재일 국회의원 등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전통혼례 순으로 진행됐다. 청주향교는 이날 진행된 전통혼례 행사를 주관했다.
소요되는 경비는 청주시에 신청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양강좌 및 체험학습 사업” 보조금으로 처리했다. 청주향교는 “4례인 관?혼?상?제 등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거쳐야 하는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며 “4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효제충신의 정신을 배운다”며 전통혼례 행사를 인성교육에 포함시켰다.
청주향교는 이날 전통혼례 행사비로 총 170만원을 지출했다고 청주시에 보고 했다. 청주시에 보고한 ‘도덕성회복 인성교육’ 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통혼례 집기를 운반하면서 인건비 10만원을 지출했고 8명이 집례 및 집사자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에게 시간당 강사료 10만원 등 9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 전통혼례 집기를 대여하는데 80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보고했다. 청주향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례상과 혼례복을 이 행사에 대여했다며 청주시 보조금 중 80만원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청원군, 충북대 비용 지불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진행한 청원군 노인복지관측의 설명은 청주향교 정산 자료와 달랐다. 청원군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청주향교가 인건비를 자신들이 부담하지만 대여료는 우리가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며 “청주향교가 요구한 금액 11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주향교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 줄을 전혀 몰랐다”며 “오히려 인건비를 무료료 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향교에서 행사에 동원된 사람에 대해서도 “4명에서 5명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또 집기운반과 관련해서도 “청주향교가 우리가 직접 운반하라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집기를 실어왔다”며 “집사를 할 사람이 부족해 자원봉사자 6명이 한복을 입고 향교관계자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20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성년례 행사에 학교가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주향교는 청주시로부터 이날 전통 성년레 행사를 진행하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했다. 성년례 예행연습을 한다며 강사료로 40만원을 청구했고 본 행사에 참석한 향교 관계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청구했다. 또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의복을 대여한 대가로 80만원을 수령해 갔다.
이 학교 학생처 관계자는 “청주향교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세부적인 액수는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향교는 이같은 사실은 숨긴 채 이날 소요된 모든 경비를 청주시로부터 수령해 간 것이다.
교육사업 전담 가족?
2013년 청주향교가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교육사업 중 ‘서예한문 교실’을 제외한 전 사업에 A사무국장의 가족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향교는 A사무국장과 부인 B씨, 여동생 C씨를 각종 교육에 강사와 보조강사로 집중 배치해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 사업’에 부인 B씨는 14회 교육 일정 중 12회에 강사로 참여했다. 사무국장 A 씨는 7차례, 여동생 C씨는 3회에 걸쳐 강사로 등용됐다.
총 20여회 걸쳐 진행된 2013년 청주향교 선비문화체험학습에는 부인 B씨가 총 22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비를 수령했다. 다음으로 A 사무국장이 10회, 동생 C씨는 5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비를 타갔다.
사무국장 A씨는 인성교육을 주로 맡았고 부인 B씨는 예절교육, 여동생 C씨는 다례교육을 주로 맡았다.
2013년 한해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해 받은 강의료를 종합해보니 A 사무국장은 227만원, 부인 B씨는 469만원, 여동생 C씨는 16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보조금으로 진행된 교육사업에 대해 일가족 3명이 총 강사비로만 861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본보는 2013년에 진행된 행사중 5건에 대해 현장 확인했다. 확인 결과 3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위 2건에선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확을 확인했다. 본보는 앞으로 2010년부터 2013년에 진행된 추후 각종 사업에 대해 추가로 현장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향교 “문제됐다면 감사에서 지적했을 것”
셀프영수증?내부 감사?횡령의혹…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주 향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프영수증 논란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됐다면 청주시가 사업정산보고를 받을 때 이미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으니 청주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 사무국장의 일가족이 강사로 집중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강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이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친인척을 강사로 초빙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반문했다.
충효교실 간식비로 맥주를 구입하고 포인트를 A 사무국장의 명의로 적립한 것에 대해서는 “맥주건은 영수증을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포인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별도 비용을 받는 등으로 이중 수령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청주향교 관계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청원군노인복지회관 혼례 건은 실제로 소요된 것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중복 허위 청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성년례 행사에 대해서는 “사례 비용을 받지 말라고 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