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제압’하지 말아야

▲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최근 충남 아산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두 가지 큰 노동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경찰기동대 300여명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16명을 현장에서 연행해갔다.

충격적인 것은 연행과정이었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바닥으로 넘어뜨려 무릎으로 짓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갔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눈을 겨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직사했다. 이날 집회는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천막을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방송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폭력적으로 노조간부들을 연행해갔다.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공권력 남용은 4월 3일 청주시에서도 일어났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건이다. 요양간병인 1인이 7~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환자를 최대 16명까지 돌보라는 게 회사 요구다. 간병인과 환자, 환자가족 모두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요구다. 이것 때문에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쳐 3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쟁의를 벌이고 있었는데, 파업 6일째 되는 날인 4월 3일 오전 8시부터 ‘공권력’이 배치되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도 포기하고 한 발짝 양보해서 회사가 제시한 근무형태 개악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측은 “환자 가족들이 개인 간병인을 원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파업권을 박탈하려했다.

이에 경찰측은 “개인 간병인을 막으면 불법이다”고 밝혔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다”는 회사측 일방적인 주장을 ‘청주시’와 ‘충북도경찰청’이 받아드렸기 때문에 불법을 유도해 ‘공권력’을 투입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7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2013년 10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아무리 길어도 2~3개월이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9개월째 싸우고 있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6개월을 훌쩍 넘겼다.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련 국가기관이 노동부가 나서서 ‘노사정’교섭이나, ‘노사’교섭 중재를 통해 노·사간 쟁점과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이치에 맞다.

삼성전자서비스 공권력 행사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민 본부장은 “아산 삼성전자서비스센터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보여준 공권력은 중심을 잃었다. 중심을 잃은 공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밀양 송전탑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4월 7일 제주 강정에서는 항의하는 신부님을 연행해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공권력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권’과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보여준 공권력은 중심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며, 자본의 이해와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용병’일 뿐이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