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2일 개최한 2014 제1차 C-컬처포럼에서 조광호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에 따를 주요 이슈를 검토해 보면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문화진흥기반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 설립”이라며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예술에 중심을 두고 전문인력양성과 콘텐츠개발, 프로그램 개발로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원과의 예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지역 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자산의 문화가치와 창조적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콘텐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또 “문화도시 지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해 선정할 것”이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청주는 법 시행에 앞서 발빠르게 대처해 예산지원과 예산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식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학업성적 올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을 줄이고 있다”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발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청주시는 생활문화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창곤 청원민예총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실천 의지’를, 문길곤 청주예총 사무국장은 ‘청주시 문화예술관련 조례운영의 검토와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전문팀 구성’을, 오정균 청주민예총 사무국장은 '자생적 생산 관점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 보완’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