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건설은 명의만 대여,청주향교 A 사무국장이 건설시행
청주시, "문제 없었다" … 불법 수의계약 파악도 못 해

▲ 2009년 국비와 도비, 시비등 13억 5천만원을 들여 건립한 청주향교 연수원 전경.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간 연수원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이어 무자격 건축자가 명의를 도용해 건축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향교연수원과 진천향교회관의 건축시행사는 W건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향교 A 사무국장은 “내 직업은 프리랜서 건축가다. 이 공사는 내가 공사를 맡아서 직접 했다”며 “W건설이 지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A 사무국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월 3일 청주향교 A 사무국장은 본보 810호, 811호 보도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A국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향교 운영과 관련해 내가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모두 허구”라며 “대표인 청주향교 전교의 결재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2009년 청주향교는 국비1억5000만원, 도비와 시비 각 4억원, 자부담 4억원등 총 13억 5000만원을 들여 청주향교 연수원을 건립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청주향교 A 사무국장이 이사로 있는 W건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 공사비가 2억원이 넘을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내규를 어긴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사무국장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그때 모든 일은 P 전교의 결재하에 이뤄진 일이고 실무자인 내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며 P 전교가 결재한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이 서류에는 업체를 선정할 당시의 회의록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 조문 등 연수원 공사와 관련한 각종 내용들이 담겨 있다.

A 사무국장은 진천향교 소유 명륜회관 건설공사 당시 K씨에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본보 811호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내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K 전교가 먼저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돈을 달라고 한 사람과 준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고 반문하며 “건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K전교가 A 사무국장의 통장으로 1000만원과 6백만원등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 그는 돈을 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위가 시끄러워 질 것을 우려해 차입하는 형식을 빌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K  전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돈을 갚는 것처럼 현금으로 3600만원을 추석 직전에 건넸다고 A 사무국장은 해명했다.

A 사무국장은 이때 건네진 돈의 출처에 대해 “공사업자인 내가 마련한 돈이지 W 건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직업은 프리랜서 건축가다. 명륜회관은 내가 직접 공사를 맡아서 한 것이고 청주향교 연수원도 내가 직접 시공했다”고 밝혔다.

불법 드러난 건설사 명의 대여

A사무국장의 주장이 사실 일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21조에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 사무국장이 건설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사를 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W건설도 사실을 시인했다. W건설 대표 안 모 씨는 전화통화에서 “청주향교 연수원과 명륜회관 모두 명의만 W 건설 일 뿐 A 사무국장이 공서를 한게 맞다”고 말했다.  

명의대여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 대표는 “불법은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이렇게 공사를 안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며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당시 청주향교 전교였던 P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P 씨는 “A국장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봉에 일하는 것도 안쓰럽고 해서 도움이라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9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사가 불법으로 얼룩졌지만 이에 대한 관리주체인 청주시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청주시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당시 관리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W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공사비용도 그곳에 준 것이지 A 사무국장에 준 것은 없다”고 말하며 “W 건설이 문제지 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진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가 불법과 탈법이 동원돼 소수 몇몇이 사익을 위한 먹이감이 돼 버렸지만 관계기관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청주향교는 지난 2007년 2월 숙박시설이 없어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청주시에 ‘청주향교 인성교육 수련시설 건축비 지원’을 요청했다. 총 공사비 13억 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청주향교가 자부담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을 국·도·시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예산을 편성했고 2009년 4월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A국장신이 이사로 있던 W 건설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W사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A 사무국장은 이사로 등재 돼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설사인 Y업체에 위장 고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수리업체도 자격증 불법 대여 만연
흥덕서,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받은 12개 업체 검거
      
3월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대여받은 자격장 소지자의 명단을 직원인 것처럼 위조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고 실제 공사 현장에는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흥덕경찰서는 충북 도내 문화재수리업 등록업체 12곳과 업체의 대표 12명, 자격증을 대여한 자격증 소지자 28명 등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숭례문 복원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수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3년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 등록과 문화재 보수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근무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업체들은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은 혐의이고 자격증 취득자 28명은 업체 등으로부터 1인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문화재수리업체 12개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충청북도 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보수공사 91건, 공사금액 76억6924만7000원을 수주하여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 수리업체는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등록 및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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