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조작 2명 공무집행 방해 벌금 1천만원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지난 14일 이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9)와 손모씨(5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법정에서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을 내부 공감대에 따른 관행쯤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인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7월 특정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임의로 평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도교육청 등을 감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 김씨 등 9명의 징계를 통보했고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10명을 징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인사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 이상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교육감을 비롯해 이들 공무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통화내용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김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 판사는 인사비리 배후 가능성을 제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방 판사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범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