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진식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6일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6일 오전 10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과 지난 20년 동안 전화통화 한번 한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A씨다. A씨는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씨의 진술 번복이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충주시장 선거는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충북지사 출마설’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지방선거 충주시장에 출마할 후보자로 조길형 전 위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종배 현 시장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지사 출마를 안 하고 조 전 위원이 공천권을 거머쥘 경우 이종배 시장이 민주당 또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다.
이종배 시장이 야권후보로 등장해 조 전 위원과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경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조 전 위원은 충주시장으로의 출마가 좌절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결국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 지사 출마여부, 새누리당 충주시장 공천자, 정해지지 않은 야권후보자가 누가 될지 등 다양한 변수 속에 6·4지방선거 전이 추운 겨울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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