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부 대기환경 기준 초과 개선요구 청정연료 전환 시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 14개 지사 중 청주·대구만 벙커-C유 사용
청주(淸州)는 이름 그대로 ‘맑은 고을’이다. 민선 5기 청주시도 ‘녹색도시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청주는 청정도시가 아니었다. 지난 2009년 환경부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 등 5개 시를 꼽았다.
또한 5년 시한인 2014년까지 대기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지침을 내렸다. 사실 대부분 시민들은 청주시가 대기환경 위험(?) 도시란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왔다. 뒤늦게 5년 시한의 마지막 해인 2014년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진작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에 청정연료 교체를 요구해왔다.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벙커-C유(B-C유) 대신 청정연료(LNG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사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었고 결국 지역 언론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기에 이른 것. 청주시가 대기환경 개선목표를 달성 못해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통합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압박할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청주시의 개선대책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2가지다. 질소산화물은 올해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는 2012년 51㎍/㎥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5㎍/㎥로 더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2014년까지 개선목표인 43㎍/㎥는 고사하고 환경기준인 50㎍/㎥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청주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B-C유가 청정연료에 비해 먼지의 경우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나 더 배출시키는 저급연료라는 점이다.
2013년 청주시 전체 B-C유 사용량은 8만4천145㎘인데, 지역난방공사 사용량이 8만2천780㎘에 달한다. 청주시 총사용량의 98%를 난방공사 1곳에서 쓰고 있다. 난방공사측은 최신 방지시설을 갖춰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청주시 대기오염 수치를 감안하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같은 대기오염은 지난 97년 청주지역난방공사 사용연료 결정 당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청주지역난방공사는 96년 저유황 왁스유(LSWR)를 연료로 하는 임시보일러를 설치해 아파트 지역에 처음으로 난방공급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97년 열병합발전소 준공이후 사용연료로 저유황 왁스유를 결정하자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됐다. 저유황 왁스유는 B-C유 보다는 고가의 저오염원 연료지만 청정연료 LNG를 젖혀놓고 항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결국 청주시의회가 사용 연료 결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특위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97년 12월 지역난방공사 본부장과 청주시 관계자,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난방사업 추진협의회가 저유황왁스유를 사용을 동의하게 된다.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LNG로 교체하고 환경단체에게 오염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4개항을 조건부로 합의한 것. 이같은 합의배경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 난방공사가 이미 임시보일러를 통해 열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연료문제가 지역민원으로 장기화되자 조정에 나섰던 것.
국무조정실은 조건부로 당시 대기오염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제시했다. 탈황설비 등 오염 저감시설을 갖추돼 더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단, 사용연료는 벙커-C도 가능하도록 선택폭을 넓혀줬다. 배출기준은 높이고 사용연료는 풀어준 묘한 상황이 되버렸다. 이에따라 난방공사는 2001년 청주열병합발전소의 배연탈황시설이 갖춰지자 황함유율 0.3%인 저유황왁스유를 사용하다 황함유율 1%인 벙커-C유로 사용연료를 교체했다.
뒤늦게 시의회는 지역난방공사 향후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약속한뒤 결국 배연탈황시설 명목으로 ‘최악’의 연료인 벙커-C로 교체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가동 초기 죽림동 인근에 검은 눈이 내리는 바람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청주지역난방공사측은 ‘일시적인 오작동’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직접적인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12년째 벙커-C를 써왔다.
현재 전국 14개 지역난방공사 가운데 벙커-C를 사용하는 곳은 청주와 대구 2곳으로 알려졌다. 두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사용 의무시설의 예외조항에 해당돼 저급연료 사용이 가능했던 것.
예외조항은 96년 12월 이전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지역난방공사는 청주시의 연료교체 요구를 5년째 묵살해 온 것이다. 대구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완공된 추가 시설은 ‘매립가스(LFG) 집단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으로 설비했다. 청주가 전국에서 벙커-C 연료만 사용하는 유일한 시설이 된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측은 청정연료 시설교체 비용이 175억원에 달하고 연료 가격 차이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난방공급 세대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 환경과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을 표방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청정연료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미 전국 14개 지사 중 10곳이 이미 청정연료로 교체했기 때문에 청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립가스(LFG) 및 태양광 발전설비 갖춘 대구 사례도 가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연료 중 LNG비중이 전체 연료 중 67.9%를 차지해 LNG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과거 열공급의 주연료인 발전회사의 수열과 저유황왁스유(LSWR) 벙커-C유 등의 비중은 10%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사용 및 열 생산비율을 조사한 결과 발전용 LNG- 발전회사 수열 -소각열- LSWR 및 벙커-C유- LFG 및 우드칩(신재생에너지원)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특히 LSWR와 벙커-C유의 연료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SWR와 벙커-C유의 경우 2010년에는 16.4%(3억1312만 리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 10.3% (2억3651만 리트), 2012년 7.3%(1억8188만 리트)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LSWR의 사용량은 지난 2010년 1억6209 리트(8.3%)에서 2012년 3335만 리트(1.3%)로 5배 정도 급감했다.
결국 안정적인 열공급과 친환경 문제를 고려해 사용연료를 LNG로 바뀌고 있지만 청주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정연료 사용이 어려울 경우 대구처럼 LFG등 신재생 열원과 태양열 저가 열원으로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 대기환경의 질이 환경부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90년대말 청정연료 사용 예외규정만을 내세워 벙커-C유 대량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구제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