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순회교육서 지지호소" 청주지검, 조사키로
15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고발장에서 “임 군수가 지난해 11월25일 괴산군 사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회 순회 교육에서 경로당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며 다음 선거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당시 순회 교육이 열린 경위와 임 군수의 발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를 조사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교육에 참석한 노인회장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달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괴산군 선관위는 또 지역의 한 문학단체가 최근 펴낸 책자에 임 군수가 농가를 방문한 사진을 실은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학단체 대표는 “괴산을 소개하면서 2010년 배추 파동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절임배추 원산지를 방문했던 사진을 보도한 신문을 인용해 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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