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 잇단 재산 숨기기 어려지는 친일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민영은의 토지를 국가환수하면서 밝힌 대목이다.
◇ 반민특위 이어 친일재산위도 해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충북에서 31명의 친일파가 소유한 201만3천537㎡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했다.
전국적으로는 친일파 168명를 찾아냈고, 이 중 당시 시세로 2100억원에 달하는 13㎢에 대해 국가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활동을 한 지 1년여만에 해산돼 친일의 잔재를 끊지 못한 역사적 참담함이 2000년대에 들어서 재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불과 4년 동안만 활동하다가 해산됐기 때문이다.
◇ 친일파 후손, 재산 숨기기 이어질듯
일제 강점기 당시 민영은에 대한 소문은 ‘동으로 80리 북으로 50리는 그 집안 땅’이었다. 민영은 후손은 지금도 충북도청 인근 야산 4만3000m²를 소유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때 청주 시내와 청원군 오창 등지에 220만㎡ 상당의 땅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청 인근의 당산 42만3000㎡ 역시 민영은의 소유다.
또 일본의 국권침탈 때 공로를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가 중역으로 재직했던 조선신탁과 계성주식 명의로 돼 있던 청주 상당산성 내 33필지 3만14㎡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영휘 소유로 알려진 청주 상당산성 내 33필지 3만14㎡는 친일재산조사위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 환수한 땅에 기념조형물 세워야
눈여겨 볼 점은 친일재산위원회의 국가귀속토지가 충북전역에서 확인된 것이다. 즉, 친일파가 특정지역만 매입한게 아니라 충북 전역에서 땅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친일파의 재산을 찾기는 커녕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따라 친일파 재산의 추적을 위한 관련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환수한 땅에 민족정기를 심는 일이 시급하다.
친일파 민영은의 토지를 청주시가 다시 환수하게 된 것은 정춘수 동상을 제거한 이후 두 번째로 거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춘수 동상 철거이후 3·1공원이 새로 단장된 것처럼,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소송을 기념할만한 비석등을 이번에 환수하는 토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민영은 후손의 재판에서 보듯 친일의 잔재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외세로부터 지키고, 민족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토지에 기념비 등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과 합심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을 환수했다는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 상당공원 앞 인도 등에 기념물을 만드는데 대해 적극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는 정부기구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진 사무국장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기구를 상설로 존치시켜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