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년4월, 재판부 '정당한 공사대금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낸 유명 경제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청원군수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도중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난 K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되면서 보석 결정이 취소,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로비 명목이 아닌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한 이상 당심에서 허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억원은 골프장 공사대금이라는 K씨 주장에 대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은 청탁 명목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7년 11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회사에서 18홀 증설 불허가를 받은 청원지역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 A씨로부터 당시 김재욱 청원군수를 상대로 한 로비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허가 담당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14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B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7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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