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문건설업체 167곳 대상 실태조사

충주지역 건설업체가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가 자본금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의 영업 정지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영업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월~10월 시에 등록된 총 300개 업체 중 자본금이 있는 업체와 가스·난방업체 등 133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몰린 업체들은 자본금 부족과 서류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영업 정지 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가 자동 말소된다. 하지만 오는 25일까지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다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를 피할 수 없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별 1개 종목당 최소 자본금을 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토목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도장공사업 등 총 3개 면허를 보유하면 6억원의 총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소명 기간인 25일까지 일부 업체만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본금 부족을 메우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영업 정지로 대부분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