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 논란
입찰 포기한 B업체, ‘특약조건 전체 예산 30%차지 과다’주장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제도화 돼 있지만 안 지켜

도교육청은 지난 9월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S사가 현재 계약을 체결했으며 60일 이내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그런데 입찰 과정을 놓고 뒤늦게 입찰을 포기한 B업체가 문제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입찰 규격 외에 이른바 특약조건이 따라 붙었는데 특약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과다하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총 비용에서 특약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입찰을 포기했다. 공고가 떴을 때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모엔 9월 12일 ‘트랜잭션보완 및 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란 이름으로 떴고, 이후 4일 뒤 똑같이 ‘트랜잭션 보안 및 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란 이름으로 또다른 공모가 떴다. 같은 이름으로 떴지만 사업내용은 달랐다. 첫 번째 공모는 패치관리스시스템 고도화사업이었고, 두 번 째 공모는 PC개인정보보시스템 구축사업 건이었다. 사업명을 클릭해서봐야 규격서 파일에 진짜 사업 내용이 뜨게 돼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추석에 난 사전규격공고

입찰 공고가 나기 전 사전규격 기간이 보통 일주일 주어진다. 그 안에 문제제기를 하면 재입찰 공고가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입찰 시기 및 공고 제목 또한 오해를 살만했다. 지난 9월 12일 ‘트랜잭션보완 및 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란 이름으로 사전규격 공모가 나라장터에 떴다.

이후 4일 뒤 똑같이 ‘트랜잭션 보안 및 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란 이름으로 사전규격 공모가 떴다. 같은 이름으로 떴지만 내용은 달랐다. 첫 번째 공모는 패치관리스시스템 고도화사업이었고, 두 번 째 공모는 PC개인정보보시스템 구축사업 건이었다. 사업명을 클릭해서봐야 규격서 파일에 진짜 사업 내용이 뜨게 돼 있었다. B업체는 “사전규격 목록에 며칠 사이로 같은 제목의 이름이 떠서 같은 사업인 줄 알았다. 또한 사전규격 기간도 추석 연휴 기간(9월 16일~23일)이었다. 미처 이 기간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규격 품명 제목이 같은 이유는 상위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것은 조달청이 정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름이 같은 건 품명에 사업명이 아닌 제품명을 입력하게 돼 있어서 그렇고, 추석기간이라도 해도 평일이 2~3일 포함돼 있었다. 공모가 너무 늦어질까바 추석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약은 독점 A사 제품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사업의 경우 4억 8500만원 입찰 공고가 떴지만 최종 낙찰가는 3억 5300만원이었다. 통합 관리 서버 1식, 관리서버 13식, 통합 및 관리서버용 프로그램 도입서버 당 1식, PC에이전트 30000식 이상을 납품하는 게 기본 조건이다. 그런데 이번 공고는 설치 조건 및 특약사항으로 목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요구했다. 서버, 관리콘솔 등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로 OS, DBMS, ESM, 백업 등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른바 특약으로 도교육청이 요청한 제품이 특정 A사의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기 구축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호환되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을 필요로한다”고 답했다. 관련전문가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이 분야 한 전문가는 “이미 매니저 성격의 보완프로그램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A사의 독점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설치된 로그를 수집 분석해 네트워크 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이어야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서버보안(레드아울), ESM, 백업 등 세 개의 제품가운데 2개는 조달청에 단가가 제시돼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뽑아보면 전체 입찰 총액의 30%를 육박한다. B사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된 서버보안, ESM의 조달청 가격과 백업 가격 등을 계산해 보면 1억 32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특약이 특정 A사의 제품만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술협약서를 쓰고 제품가격을 공개해야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즉, 특정회사의 독점 제품을 입찰에 올리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제품명을 표기하고,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는 수요기관인 도교육청이 개발사와 체결하고 이를 공지하여 어느 업체가 낙찰을 보더라고 특정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지침 왜 안지켰나

실제 이러한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정 제품을 독점하고 있는 A사가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에게 공급할 여지도 있다. 또한 제품 자체를 넘기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 지침으로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협약과 제품 가격을 명시하는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협약서를 쓰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몰랐다”고 답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정부지침으로 협약서를 쓰는 것이 제도화돼 있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이번 입찰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안서 점수가 90점, 가격점수가 10점이었다. 5개 업체들은 기본 시스템 구축 외에도 특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독점권을 갖고 있는 A사와 가격협약을 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그 가격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업체간에 독점 제품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요구한 3개의 제품가운데 2개의 제품이 조달청 종합쇼핑몰 나라장터를 치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협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렇다면 입찰에 참여했던 5개 업체가 모두 조달청에 명시된 가격으로 납품 받았을까. 그렇지도 않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명시된 조달가보다는 낮게 협상을 통해 받았다”고 답했다.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결국 이 모든 게 영업 능력이라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협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마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금액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독점권한을 갖고 있다면 굳이 조달청 가격보다 낮게 협상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C씨는 “협약서는 수요기관과 개발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에 제품을 납품했던 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 가격대로 받는다고 하면 왜 입찰이 필요한가. 다 조달청 가격대로 받아서 시스템 구축하면 입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약의 경우 협약서를 쓰도록 돼 있지만 4억원대 입찰은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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