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충북 원산지 위반 업체 8곳 적발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농협RPC등 양곡취급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충북지역에서 거�!?� 4곳, 미표시 4곳 등 모두 8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거�!?� 업체들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품종에 대한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표시 업체들은 양곡을 유통하면서 표시해야 할 8가지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 업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거짓·과대 표시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위반물량에 따라 5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곡취급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2011년 307건이었으나 지난해는 547건, 올해는 9월까지 430건에 달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또 조사대상 장소수 대비 위반비율이 2011년 1.1%에서 2012년 1.3%, 올해는 1.6%로 높아졌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거�!?� 390건, 미표시 349건등 모두 739건이 적발됐다.
충북 청원군의 A농협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년여간 충남 등지에서 재배된 벼 1560톤을 구입해 도정한 뒤 도내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양곡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DNA분석, G·O·P 시약처리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단속과 더불어 양곡표시제에 대한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