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제율 53.78% 달해 대전은 60.56% 집계
국회 박혜자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율은 60%에 이르고,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은 7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최근 3년간 금지 해제 심의 건수 251건 가운데 135건을 해제해 해제율 53.78%로 나타나 전국 평균 해제율(59.84%)보다 높았다. 충남은 심의한 313건 중 149건(47.6%), 대전은 142건을 심의해 86건(60.56%)을 각각 해제했다.
해제율이 높은 업종별 심의결과를 보면 충북은 유흥/단란 업종(63건 중 50건·79.37%), 충남은 호텔/여관/여인숙(12건 9건· 75.00%), 대전은 호텔/여관/여인숙(6건 중 5건·83.33%)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등의 유해 시설들이나 행위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구성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7529건으로 이 가운데 4505건(해제율 59.84%)의 유해시설이 해제됐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유흥/단란주점 등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들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본래 목적이 상실됐다”며 “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변종 성인 업소들을 포함한 유해시설 종류에 대한 재검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