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청댐 기득권 무료 수준 청원군 부담 커
특히 내년 7월 출범할 통합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목표로 인구유입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이에 따른 물 소비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댐 건설이후 농촌지역의 도시화라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수몰지 물값 혜택 논쟁이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대청댐 건설에 따른 기득권에 따라 부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값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연간 2860만톤에 대한 물값 혜택을 받아 1톤당 1.024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 적용되는 1톤당 50.3원과 비교할 때 무료공급 수준에 가깝다. 2860만톤을 초과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에 청원군은 수몰지역이면서도 물값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1톤당 원수 223원, 정수 413원, 침천수 313원(올 1월 1일 인상기준)을 지불하고 있다.
물값 인상 전인 지난해 기준 청주시와 청원군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청원군이 훨씬 비쌌다. 가정용 0~20톤을 기준으로 청원군은 560원, 청주시는 410원이 책정돼 청원군이 150원 비싼 가격이 적용됐다.
수몰지역이면서도 청원군이 청주시보다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가 기득권이 인정돼 일정 부분 물값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청원군은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에 따른 군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시설투자 등의 요인이 있지만 양 지역의 대청호 물값 공급 차액에 따라 통합청주시의 상수도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국 수몰지역 물값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청원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통합 청주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상수도요금 변동사항은 통합청주시 상수도요금 책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청주시민 입장에서는 인상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원군이 수몰지역 물값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통합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도 통합시 출범이후 기존 시의 상수도요금 상향조정에 따른 시민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통합시 사례를 보면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통합 이전보다 수도료가 평균 11% 올랐다.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부, 연기군으로 이뤄진 세종시도 평균 5% 인상됐다.
양 지자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수도요금 중간에서 통합시 상수도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수몰지역의 물값 무혜택에 따른 통합시민들의 물값 상승부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청원군의 대청댐 수몰지역이 통합청주시 출범을 기점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도 있다”며 “수몰지역이면서도 물값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역시 쟁점사항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물값 상승은 모두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물값을 내는 만큼 그 혜택도 누리야 하지만 물값 상승 부담은 그만큼 맑은 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몰지역 물값 혜택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