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7곳 대상 불구 관리요원·안내문 전무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구역이 확대됐으나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시청, 상당·흥덕구청이 서로 ‘시행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추석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둔 9일 오전 청주의 한 전통시장 입구.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한시적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청주시내 7곳의 시장도 주변 주·정차 허용이 확대됐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몰리면서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생길 것을 우려,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을 확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지역에는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경복대시장, 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이날 전통시장 주변 어디에서도 주·정차 허용 안내 등을 위해 배치된 교통경찰이나 지자체 관리요원,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 시장을 찾은 주민들은 단속에 적발될까 황급히 볼 일을 본 채 차량을 이동시켰고 상인들도 주·정차 허용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경찰과 지자체는 주·정차 허용 확대 시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기관은 시행 사실조차 몰랐다.
청주시청은 주업무 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내 7곳 시장이 포함된 사실도 안전행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청으로는 안행부에서 곧바로 공문이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확인해 본 뒤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실제 업무에 나서야 할 청주 상당·흥덕구청 관계자들도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은 경찰청에서 주도한 것으로 각 지방청에 공문이 하달됐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각 지방청에서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협조가 필요한 시책인 만큼 지자체에서 시행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자체에 안내문 발송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기간 이용객 편의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도 정작 일선 지역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지 준비조차 안 된 것이다.
결국 이날 청주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행정적 편의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충청타임즈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일부 기관은 “(주·정차)단속반원들에게 전통시장 주변 단속을 완화하라고 알리겠다”며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시민 권모씨(61·여)는 “오늘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몰랐다니 황당하다”며 “관심이 많은 업무도 이렇게 소홀한데 다른 업무는 오죽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안전행정부가 9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했으나 청주 육거리시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조차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