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냉해 등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527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6일간의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했으며, 총 2억 152만 7000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수 300이상인 188농가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1억 4115만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지원받는다.

반면 피해면적이 적어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100~300미만 339농가에 대해 시는 자체시비 6000만 원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비용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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