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반환 소송제기” vs 투쟁위 “기성회계 없애면 파산”
충북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이 대학 본부 앞에서 비국고 회계관리규정 개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공동투쟁위는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대학을 통제하고 겉으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립대에 대한 재정의무는 회피하고 대학자율권을 박탈하는 교육부의 오래된 관행을 깨고 대학 민주화와 반값 등록금 실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의 취약성 보완으로 1963년 예전의 문교부 훈령에 의해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인 기성회를 운영해 왔고, 이를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성회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걷어왔다”며 “지난 50년 동안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성회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설립 주체인 정부 지원의 열악성에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국립대학지원특별법 등과 같은 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위는 2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직원 5명씩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충북대 총학생회는 최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전제로 특별분석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중앙자치기구 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성회비 반환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총학생회는 최근 3년치 기성회비 세입세출예산서 분석 작업을 벌여 부당하게 쓰인 부분에 한해 대학 측이 통보한 뒤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진재권 충북대 총학생회장은 “전체 등록금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은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