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임차인 대립 영동군 전 임차인에 명도소송 제기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 상가(130㎡·2칸)는 1997년부터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양산면 주민이 운영해왔다. 군은 3~5년 주기로 이 상가를 임대했다.
한해 10만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천태산 길목에 자리 잡은 이 상가는 수익성을 보장받는 시설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 2월 1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A씨 등을 낙찰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인 B씨 등은 새로 운영권을 쥐게 된 A씨 등의 입찰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가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
A씨 등이 양산면에 주민등록만 둔 위장전입자여서 입찰자격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군을 상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내 맞서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3일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찰금액을 완납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상가를 넘겨받지 않아 아직도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입찰자들이 실제로 양산면에 거주해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B씨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상가반납을 요청했으나 영업을 계속해 소송을 냈다”며 “A씨 등에게는 입주하지 못한 행간 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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