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소 등 무허가 건물 십년 넘게 설치
흥덕구청 건설과·건축과는 서로 네 탓만

청주시내버스회사인 (주)동일운수(대표 박호영)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차고지와 직원 숙소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실선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이 불법 건축물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1000여 ㎡가 포함돼 있다.

또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와 건설과는 관리 책임이 상대 부서에게 있다며 논쟁을 벌였다. 국가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상의 난맥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동일운수는 그동안 211-9번지, 157-1번지, 156-9번지 등 3필지 1613㎡의 국가소유 하천부지를  청주시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다.  차고지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점용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운수는 이곳에 자재창고와 화장실, 직원 숙소 등 200여 ㎡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수년이 넘게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일운수는 이러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청주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된 하천부지의 용도 또한 변경하지 않았다. 동일운수가 명백하게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

동일운수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 사유지인 이 모 씨의 땅을 임차해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이곳에 차량 정비소 용도로 300㎡의 건축물을 설치했다. 충청북도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곳에 등록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동일운수의 차량정비소는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또 이 건축물의 일부가  국가하천부지인 156-9번지 경계를 침범했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셈이다.

불법을 저지른 동일운수는 타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지난 6월 박호영 동일운수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청주시용암동종점지내에 설치돼 있는 가설콘테이너 박스를 불법이라며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용암동종점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주)우진교통에 대해서 “청주시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불법에 대해선 눈을 감고 타인의 행위는 ‘불법필벌’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 동일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정비소 전경.

오락가락 흥덕구청

불법건축물과 국가하천부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 흥덕구청의 행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흥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 업무는 건설과 수질관리담당이라며 책임을 떠 넘겼다,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업무만 우리 부서 일뿐 이곳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라며 책임을 떠 넘겼다.

취재를 위해 2일간 2차례나 해당 부서를 방문했지만 매번 동일한 입장만 내놨다. 하천법과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점용 허가가 몇 차례 갱신이 됐다. 최초의 점용허가서를 확인해야 신고된 점용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서가 파기됐다”며 “동일운수에 최초의 점용허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최초로 점용 허가된 시점도 같은 이유를 들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점용허가가 갱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 과정에서 점용 용도를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의 점용허가 문서가 없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흥덕구청 관계자의 말은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해당 관계자도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동일운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의혹도 떠올랐다. 동일운수 관계자는 이곳 건축물이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1985년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 항공사진으로도 이곳에 설치된 건축물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흥덕구청이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에는 더 정교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전산망에는 항공 사진 위에 필지의 경계부분이 노란 실선으로 표시돼 있었고 정비소 건물이 하천부지를 침범한 범위까지 뚜렷이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항공사진을 통해 주택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 옥탑방 까지 찾아내 단속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봐도 오랜 기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몇 년 전 흥덕구청의 단속으로 옥상에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는 데 500만원이 소요됐다는 김남재 씨는 “2평짜리는 귀신같이 찾아내는 구청이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우 없는 일이다”며 흥덕구청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주)동일운수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부터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38억 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가 동일운수의 노동인권침해를 규탄하며 18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동일운수 대표 구속촉구 5000인 서명운동 시작
‘노동인권 침해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천막농성 가세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신부, 이하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운수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5000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18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 동일운수의 범죄행위 증거가 공개됐고 피해자들의 검찰 고소가 접수되었는데도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심 끝에 대표이사 구속 청원서명과 동일운수 앞 천막을 시작한다”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7월 4일 동일운수 관리자 임 모씨의 양심고백과 증거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을 매수한 행위 △ 대표이사와 매수된 위원장이 공모하여 노동자를 해고한 후 13년 전에 작고한 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 △ 위조문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에 증거로 제출 한 행위 △ 버스 차량 CCTV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운전기사들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한 행위 △ 청주노동인권센터 회원 명부를 확보하여 회원인 동일운수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사찰한 행위의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주에 청주KBS 가 제작 방영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고발합니다’란 프로그램에서는 버스 승객인 시민들의 사적인 대화까지 고스란히 녹화된 동일운수 CCTV 저장본이 방영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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