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잔여지 12필지 농사 불가" 수용 요구
또 정밀조사결과가 발표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조차 시작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지역을 포함한 추가 붕괴 우려지역 등에 대한 보상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단을 선출하고 토지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단은 토지주들과, 충북도, 광해관리공단에서 각각 추천해 이뤄진 3곳으로 이들 평가단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으로 산출해 보상을 하게 된다.
광해관리공단이 매입하기로 한 지역은 갱도에서 좌우 30도 각도로 산출한 추가 붕괴 우려지역으로 농경지 등 16필지 1만4348㎡와 갱도에서 30여m 떨어진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대부분의 농경지가 일부만 매입이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야, 중종땅을 비롯해 잔여지가 발생하는 곳이 12필지에 달한다.
더군다나 넓은 평지가 아닌 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논들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일부만 매입이 될 경우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된다. 해당 논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 조차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토지주들은 이 같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 붕괴 우려지역에 해당하는 논들을 모두 수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충세 마을이장은 “정밀조사로 추가 붕괴 위험지역을 선정했다지만 경계를 딱 잘라 그 외에는 아무 위험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믿음도 가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해당 논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초에 광산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인데 모두가 광산으로 인해 이뤄진 일인만큼 경계지역에 속하는 논들은 전부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장은 이어 “감정평가단을 추천한지 두달이 지났고 평가단이 선출된지도 한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아직 현장실사를 나오거나 감정평가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로 흐지부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중인 상태로 평가기관들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조만간 현지실사를 나가서 감정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필지내 일부 매입으로 인해 생기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다”며 “추후 현지조사와 논의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관련규정 내에서 원활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