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단지 조성사업, 밀레니엄 타운 부지 장기간 방치 등 지적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지역의 지자체와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은 충북도(2건), 제천시(2건), 음성군(2건), 보은군(2건),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 8개 지자체와 충북개발공사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음성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체의 토지매입 작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전 음성군 생극면장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음성군수에게 요구했다. 음성군수에게는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사안과 관련해 충주시장에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단양군수에게는 단양산업단지에 금지된 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건립·조성사업은 제천시가 예상수익·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관람객수를 과다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보은군은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
보은군이 추진한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사들이고,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예공방을 설치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충북도가 2001년부터 추진한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과 영동군의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도 민간자본 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사들여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제천시의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운영권 위수탁 협약’과 관련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무단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천군수에게는 ‘폐수종말처리장 위수탁 협약을 어긴 A업체로부터 손해발생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는 ‘밀레니엄타운 터 일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사용중단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조치를 내리거나,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충남은 천안(4건)과 서천(1건)에서 부실행정처리가 지적됐다.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722억원 상황과 관련해 법적 분쟁우려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과 관련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채무보증 및 출자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다.
천안시는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있어 채무보증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
서천군의 부적절한 한산모시 집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지적됐다. 서천군수가 사업규모를 임의로 축소해 충남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민원발생 우려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 재원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