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균형발전지방분권본부 성명 발표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최근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더 늦출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과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두 법안이 통과돼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 등은 “서울의 시각, 서울의 목소리가 전국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독차지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막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지역방송과 같은 ‘작은 언론’이 반드시 존재하면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시장에서 약자 매체로 여겨지는 지역방송은 더욱 큰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법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이번 두 법안의 상정은 그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안의 통과와 함께 지역방송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공적 규제가 없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부를 뿐이다. 지역방송이 기울여야 할 노력의 방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공성의 강화다. 이미 지역민방은 지나친 상업화와 사영화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지역방송의 진짜 주인인 시청자를 외면하는 태도로는 공적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차제에 진흥과 지원에 걸맞는 지역방송의 책무를 다시 한번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근본적인 반성과 경영기조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 분권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다수당인 새누리당도 여론의 다양성 제고,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2500만 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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