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문제의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환수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민영은 후손 땅 찾기 항소심 첫 공판>
청주지법 민사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시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민영은의 재산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해 국가귀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민씨의 친일행적이 담긴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표창자명감의
원본 기록을 근거로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상고심 까지 가서라도
친일파의 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INT-이기섭 청주시 도로시설과장 ""
이에 대해 민영은의 후손 측은
"해당 토지가 청주중학교 주된 출입도로가 아니고 주변도로에 불과하다"며
"토지대장상에 면세토지가 되어 있었던 점 만으로 사용수익을 추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918년 1월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더라도 해당 대지가 기부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에서도 제외된 토지였는데도 국가 귀속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친일파 재산 반드시 환수돼야">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INT-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 ""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가
민영은의 친일행적이 담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되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서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