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정거장’사업으로 50만원 소득 약속
사회적기업, 청주시에 2011년 사업 제안했지만 끝내 불방

▲ 도내 대표적인 재활용 사회적 기업인 (주)미래ENT 선별 작업 모습.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폐지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를 맡겨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 노인에게 지급해 월 수익 50만원을 보장한다.”고령화 사회에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시점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서울시가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과 유사한 정책이  도내 재활용 사회적기업이 2년 전에 청주시에 제한한 것이어서 청주시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에 선수를 뺏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Zero waste, Seoul 2030 계획’발표하고 6월부터 구로구 고척동과 구로동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 정거장’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품목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춘 아파트에 달리 주택지에는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정거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일정시간 대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곳에 인근 가정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과 고철 등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거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로 지정한다. 각 ‘재활용 정거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전문 사회적 기업이 매입 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수거관리인에게 현금으로 보전해 노인들의 생계유지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재활용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시가 보장해 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이 제도는 가격 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의 특성과 관련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협동조합은 재활용 수거부터 안정적 작업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 정책이  폐지 값 폭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약 폐지를 줍는 1만3000명의 노인들이 손수레를 이끌고 위험천만한 거리를 힘들게 다니는 문제와 폐지를 줍기 위해 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월 50만원을 수익을 보장해 노인들의 생계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정책은 2년 전 도내 재활용 사회적 기업이 청주시에 제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정책을 제안했던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건 정책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청주시에 제안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만으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주시의 지원 여부가 협의의 관건이었다”며 결국 비용문제 때문에 흐지부지 끝났다고 전했다. 청주시 교통행정과 김홍석 주무관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김 주무관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안해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비용지원 문제는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사항이여서 실무자의 입장에선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청주시가 2년 동안 제안 받은 정책을 묵히는 사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해 선도행정의 입지를 뺏긴 셈이다.

한편 청주시는 2011년 5월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금까지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물상 때 아닌 건축물 절단 작업, '이유 있었네'
건물, 부지내 6m 떨어져 있어야’ 폐기물법 개정, “있던 건물 어떡하라고”

(사)충북자원재활용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성환 씨는 죽림동에서 자생환경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2100㎡의 부지에 330㎡의 건축물이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올해 1000여만원을 들여 건축물 한쪽 모서리를 절단했다. 이유는 관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사업장, 속칭 고물상의 영업을 신고제로 변경했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 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 압축, 감용,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때  고물상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생긴 것. 건축법에 따르면 해당 부지내에 있는 건축물은 부지 모든 경계면에서 6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기존 대부분의 고물상들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는 것. 시행 예정일이 7월 24일로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물상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급해진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천만원을 들여 건축물 일부를 절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사)충북자원재활용협회 이상환 총무는 “침대에 사람 크기를 맞추는 격이다. 이 법이 바뀌기 이전의 업체는 이 조항을 유예 시겨 줘야 한다. 갑자기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면 어떡하란 말인가”라며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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