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읍 마산리 상가 가드레일 철거 50m 도로부지 불법사용
일부 상가 불법증축 4년간 임대료 1억원대 부당이익 챙겨

청주 인근 국도변 완충녹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는 의류매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매장의 경우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해 수년간 영업활동을 하는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주~충주간 국도가 지나는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8번지 일대는 주유소와 의류할인매장 3개 건물이 100m 가량의 완충녹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국토관리청이 도로 양측에 폭 5m의 완충녹지를 설정했다.

▲ 청원군 내수읍 사거리와 입체교차로 사이에 위치한 의류매장 앞에는 국도와 경계석·가드레일도 없이 무시로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완충녹지란 철도, 고속도로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당 지역에 설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완충녹지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면적(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서도 제외된다. 자신이 소유인 땅이라 해도 특정한 공공목적이 아닌 한 진입로를 낼 수도 없다.

하지만 마산리 18번지에는 5년전인 2008년 2개동의 의류매장 건물을 증축허가 받아 건립했다. 별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건립된 1개동의 연장선상에서 청원군이 증축허가를 내준 것. 특히 2001 건축된 건물은 15-2번지로 번지수가 다른데도 증축허가를 내 준 자체가 의문이다. 또한 의류매장의 진출입로는 앞쪽 국도가 아닌 건물 뒤편의 이면도로와 연결된 것으로 도면을 그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영업개시와 함께 국도와 접한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없애고 무시로 진출입하도록 했다. 완충녹지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전용 주차장처럼 형질변경해 사용했다. 4차선 국도와 접한 50m 구간 도로부지를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제멋대로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내수~괴산간 도로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1개 차선과 맞물려 있어 의류상가 진출입 차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사실상 입체교차로와 인접한 지역에 상가건축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이곳은 증축이란 명목으로 허가를 내준 것.

지난 3월 완충녹지 훼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건축주가 폭 5m 녹지대의 아스콘을 걷어내 원상복구한 상태다. 하지만 4차선 도로와 아무런 경계설치물도 없이 자유롭게 진출입이 이뤄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인터넷 포탈 daum의 위성사진으로 내려다 본 마산리 의류매장 모습.

더구나 해당 의류매장은 준공검사 직후 매장을 불법증축해 5년째 임대영업을 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추가 건축시 건폐율 20% 제한선에 근접한 19.64%로 2개동을 지었다. 하지만 준공검사가 끝나자 남쪽 건물과 맞닿게 150평방미터를 추가공사해 별도 매장으로 임대했다는 것.

지난 4년간 임대료 수입만도 최하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이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1개동 상가건물도 383평방미터 가운데 255평방미터를 제외한 128평방미터는 사무실, 창고 용도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전 면적을 판매시설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건축주측은 “완충녹지 지역이 우리 사유지인데 국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조건 개발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이용권이라도 보장해야 하는데 멀쩡한 땅을 아예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대전간 국도변에도 상설 의류매장이 들어서면서 완충녹지 무단 점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의류상가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충녹지를 무단훼손한 뒤 도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 골동품 경매장은 도로부지에 항아리 등을 전시해 놓았다가 뒤늦게 시정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로부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와 청원군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측은 “완충녹지 지도단속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청원군이 완충녹지를 원상복구 시키든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해결될 일”이라며 말했다. 하지만 청원군측은 “당초 진출입로 점용허가에 대해 확인했다면 완충녹지 훼손도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선책임론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완충녹지가 대부분 의류상가 건물주가 소유한 사유지라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원군측은 “설정된 완충녹지가 군유지라면 민원발생 즉시 식목해 녹지를 조성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유지다보니 동의없이 할 수도 없고, 상인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은 원칙과 형평성을 저버리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청주-내수간 국도변 내수읍 묵방리 41-32번지에도 지난해 3개 의류매장을 신설했으나 완충녹지 때문에 진출입로를 내지못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완충녹지를 훼손한 마산리 18번지와 똑같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지만 진출입 문제 때문에 영업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주에서는 외곽순환도로와 접한 대형 예식장이 진출입로를 원상복구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4월 청주 외곽순환도로 사천동 공구 상가 옆 신설된 예식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도로에 접해있는 약 3m 부분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어 훼손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건축주가 차량 출입구 공사를 해버린 것.

이곳은 이전에도 대형마트가 입점을 시도 했으나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식장 사업주가 미리 출입구 공사를 하는 바람에 ‘충청신문’에 보도됐고 문제가 되자 공사현장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마무리됐다.

▲ 작년 4월 청주시 사천동 대형 예식장의 불법훼손 당시 완충녹지대 모습<충청신문 제공>

완충녹지 인허가 브로커, 지자체 공무원 노린다
가스충전소 업자 A씨와 금전거래 청주시 공무원 8명 징계

지난해 8월 청주시 공무원들이 가스충전소 업자 A씨에 대한 검찰 조사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 당시 공무원 4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 결국 청주지검은 A씨와 금전거래가 확인된 7~8명의 공무원 명단을 기관통보해 자체 징계로 마무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자 A씨와 100~500만원까지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대가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운영중인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주중동 가스충전소가 수년간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점용, 충전소 진출입로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상당구 용정동 제2외곽순환도로 충전소는 완충녹지로 지정돼있어 뒷편으로 우회해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로부지에 진출입로 한 곳을 허가를 받아 놓고 임의로 출구를 다시 조성해 불법사용해 왔다.

이같은 가스충전소 설치가 되풀이되자 지역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완충녹지 불법점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A씨가 신청한 충전소 허가는 승인이 나는 반면 동일한 조건의 다른 업자가 신청하면 불허처분된다. 그러니 유착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전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주유소 등의 설립인허가를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완충녹지와 관련한 지자체 인허가 부서의 인맥을 바탕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다 꼬리를 잡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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