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박 의원 측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박 의원을 기소해달라고 이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결정했다.
법원은 위장취업 등에 대해 “박 의원이 P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K씨 취업의 경우 박 의원을 통해 취업한게 아니다”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도 박 의원의 형이 박 의원 모르게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피의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이 전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전 운전기사에 1억원을 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 판단을 내렸고 채권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채권 3억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결정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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