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억여원 차액 챙긴 전 군의원 사기혐의 고발
감사원은 1일 비리혐의 공무원 및 비리취약 업무를 선별해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 부정, 인·허가 및 채용 비리,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 기강해이 등을 적발, 비리관련자 95명에 대해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범죄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1년 보조사업자인 A영농조합의 공장 신축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하면서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
같은 해 6월 조합이 자부담금 확보를 위해 6억7000만원 사채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군은 군 명의의 사채 보증각서를 써 줬다가 조합이 부도나면서 8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진천군에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유영훈 진천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검찰은 사채 보증을 하도록 지시한 유 군수를 조사중이며 유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단양군은 2007년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를 2억5200만원에 매입하면서 토지보상법을 어기고 군수의 지시로 매입 업무를 전 군의원 B씨에게 일임했다.
전 군의원은 단양군의 보상계획·감정가액(2억5200만원) 등을 숨긴 채 원소유자로부터 부지를 저가(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전 군의원이 감정가액으로 부지보상을 신청하자 군수 등은 기망행위를 알고도 그대로 매입, 전 군의원이 단기간(12일)에 1억2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감사원은 단양군수에 대한 주의조치를 안전행정부에 요구하고 전 군의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