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시험 도중 한 중학교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모 중학교 A교사를 무혐의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시험당시 학부모 감독관이 늦게 입실한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모든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A교사가 정답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는 도교육청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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