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겸 지휘자가
선임당시 현직 교수로 겸직이었던 사실이 알려져지면서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청주시향 지휘자가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급여외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명목으로
한 해 수천만 원 상당의 또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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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향 예술감독겸 지휘자는 5급 공무원 상당의 본봉과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통틀어
한 해 5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CG OUT---
하지만 지난달 구성된 청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와 관련해
청주시향 지휘자에 대한 이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비 7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조직하면서
지휘자에 현 청주시향 지휘자인 유광씨를 선임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7000만원 가운데
지휘자 급여로 2천여만원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미 5급 대우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당을 지원하다보니
이중 지급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윱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은
문화예술체육회관의 특수시책으로
시립교향악단과 관계가 없어 이중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청주시 관계자
"청소년교향악단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은 별로도 시장에게 지침을 받아서 한다."
지휘자의 지도비용 액수도 문젭니다.
5급 공무원의 주말 초과수당은 시간 당 1만 1364원.
청주시의 경우 하루 최대 지급 금액을
약 4만 4천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이에 반해 유광지휘자가 받는 금액은
하루 평균 44만 원 가량입니다.
SYN 청주시 관계자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을하면,
실질적으로 어디 개인레슨을 가더라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초과수당으로 봐야한다."
청주시의 해명대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정한다 해도
유광지휘자는 같은 5급 공무원에 비해
무려 10배를 더 받고 있는 겁니다.
SYN / 청주시 관계자
"-(5급 공무원 초과 수당은 시간 당 ) 1만 1364원입니다.
-혹시 이것 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는 될 수 가 없다."
자격 논란에 이어 급여 이중지급 논란까지.
청주시립교향악단이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진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