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보험료 등 과다징수 수입 절반 고스란히 뺏겨
◇ 콜센터 ‘담합’ 의혹
청주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현재 각 대리운전 업체가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부당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기사에게 대리운전 요금의 일부를 걷어들이는 ‘콜비’, 보험료, 합차비 부당 징수 등을 거론했다.
현재 청주지역 콜비는 요금의 30%로 책정돼 있다.
청주시내 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면 기사는 3000원을 콜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청주의 콜비가 높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기사 1인당 월 보험료가 80만원에 달하고, 승객을 내려준 기사를 다시 시내 중심으로 이동시켜주는 합차비와 퇴근지원비 등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청주지역 3개 업체가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이같은 영업 방식을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기사들이 반발하며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콜센터와 업체는 이들에게 승객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때문에 한 달 수입의 절반 가량을 콜센터와 업체에 고스란히 빼앗기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의 주장이다.
◇ 기사간 출혈경쟁 방치
이같은 문제점 탓에 대리운전 기사들간 승객 모시기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한 장소에 여러 명의 승객이 대기할 경우 시외지역이나 합승 등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는 콜을 따내기 위해 ‘승객 가로채기’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콜을 놓친 일부 기사들은 남아 있는 승객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콜센터에 취소 요청을 하기도 한다.
콜센터의 방조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기사들이 기피하는 외곽지역 승객들은 부당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대리기사 모시기’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콜센터에서 추가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승객들에겐 기사 배정을 늦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승객이 아무리 다른 곳에 전화해도 통합 콜센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 탓이다.
◇ 제도권 밖 고삐 풀린 대리운전
청주지역 대리운전 업체·콜센터의 이같은 횡포는 예견된 일이었다.
때아닌 호황으로 업체와 기사는 속속 늘어났지만 지자체 영업 등록 등 제도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요금 산정, 기사 콜비·보험료 징수 기준도 업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전국적인 대리운전 협회도 2곳이 있지만 청주지역은 이마저도 가입된 업체가 없다.
사실상 어떤 영업방식도 지자체나 기관의 제재 없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사들은 순수하게 현금 위주로 징수되는 콜비, 보험료 등이 정상적으로 신고돼 과세될 가능성은 적다며 세금 포탈 의혹까지 제기했다.
결국 기사·승객들의 피해만 커지고 대리운전 업체·콜센터만 배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식적인 대리운전 영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요금 가이드라인이라던지 기사들의 근로계약 기준에 대해서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