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은 삶의 자기 결정권, 노동은 버팀목
사회적기업, 장애특성 배려한 새로운 일자리 시도

▲ 누구나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중중장애인 이종일씨는 49세의 나이에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이씨는 그제서야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느꼈다고 말한다.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 하는 신체기관이 오로지 입 뿐인 이종일(56,직지장애인자립센터소장)씨가 자립해 생활하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활동보조인은 그를 안고 턱진 계단을 올라 방에 있는 침대로 옮겼다. 침대에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옮기자 그는 펜을 물고 컴퓨터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가 열리고 뒤이어 그는 입에 문 펜으로 키보드를 눌러 쓴 시를 보여줬다. 이 소장은 정규 학력이 일절 없다. 49세에 다사리 장애인 야학에서 늦깍이 공부를 시작했다.  2년 만에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마쳤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중 1년에 한번도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에 달했다. 통계처럼 이 소장이 자립생활을 시작한 50세까지 그가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일주일에 단 한번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탕을 가는 것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결정한다.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하고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볼수 있다.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자립생활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4월 15일 오십평생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낸 뇌병변 장애인 김순영(가명)씨가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를 찾았다. 김 씨가 이 곳을 찾아온 이유는 자립. 그는 일정기간 동안 자립센터의 ‘자립 홈 체험’ 교육을 마치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이날 김 씨는 처음으로 전동휠체어를 직접 운전해봤다. 그는 시설에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손으로 전동휠체어를 움직여봤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옆에서 입으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또 다른 장애인을 봤을 때 너무나 신기했다. 김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 할 때가 되면 자립센터 사람들과 시장을 둘러 볼 것이고 시장에서 본인이 먹을 장거리를 구입하는 첫 경험을 할 것이다.    

정미정 자립센터 소장에겐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다. 삶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 장애를 이유로,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소장의 판단처럼 장애인 보호 시설이나 가정에서 지냈던 중중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갖는 애착은 대단하다. 얼마 전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이렇게 말했다. “교통사고로 죽는 다 해도 천장만 바라보는 삶 보다는 백배나 행복하다”

공공기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만들자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월 30만 중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겪는 교육의 소외는 노동의 소외로 연결됐다. 노동의 소외는 다시 경제적 소외로 연결 된다. 장애인 겪는 악순환의 구조는 이렇게 단순했다. 장애인의 빈곤은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제약한다. 자립생활이 중단되면 결혼과 육아는 꿈도 꾸지 못하고 보호 시설로 돌아간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자기 결정권이 상실되는 순간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정부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 2011년 공공부문 의무고용인원은 2만9856명이지만 실 고용인원은 2만2998명에 불과했다. 민간부분의 의무고용인원은12만4040명이지만 실 고용인원은11만 453명에 불과했다.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불만이 많다.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비율도 상당하다. 이 외에 정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고용 기업등을 운영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높다.

이 와중에 장애인을 고용해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3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플러스’(대표 권은춘)는 2011년 4월 30일 설립됐다. 이 업체는 장애인전용 전동휠체어를 판매하고 수리한다. 지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편집과 현수막 제작도 병행하고 복합매장에선 장애인 만든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이 업체의 매출은 월 1100~1200만원을 웃돈다.

사직동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춤추는 북카폐’를 운영하며 2곳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김윤모 유스투게더 상임이사는 신선한 제안을 했다. 모든 공공기관에 지적장애인이 일하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김 이사는 장애특성별로 적합한 노동 형태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것이 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자립센터의 정 소장도 같은 제안을 했다. 다사리 장애인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마치고 충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장애인인 박 모씨의 경우 현재 이 야학에서 교사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공적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장애인 동료상담교사, 자립 교육에 필요한 일자리를 장애인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공적사회서비스 영역 안에서 장애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한다면 장애인의 노동권문제를 일정정도 개선 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도 똑 같이 결혼 하고 자녀 양육

2011년 말 현재 전체장애인 252만 859명중 86.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결혼 경험이 있다. 단 자폐성 질환의 경우 결혼 경험이 전혀 없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82.5%가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중 장애가 있는 비율은 5.9%로 전체인구중 장애인 비율 5%와 별반 차이가 없다.

2011년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질환및 사고의 '후천적원인' 90.5%, '선천적 원인' 4.6%, '원인불명' 4.0%, '출산시원인' 0.9%로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 전국월평균 가구소득 371만3000원의 53.4%이다. 장애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81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중 근로소득은 3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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