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만 3년간 통학버스 사망사건 4건 발생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고운전자 처벌 강화

지난 달 26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세 살배기 여자어린이가 통학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의 충격으로 아이의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 청남경찰서 사고조사계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입건해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며 “어린이집 25인승 통학버스 운전 기사 정모씨와(56) 인솔교사 김모(여·30)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운전기사 정씨가 교사 김씨가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쪽으로 가던 김 양이 차량 뒷바퀴에 치인 점이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만 벌써 3명의 어린이가 한 달에 한 명꼴로 통학차량 또는 통학버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린이들이 내리는 것을 부모가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만 벌써 3명의 어린이가 통학차량 또는 통학버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에는 경남 통영시 무전동 한 아파트 후문에서 역시 태권도장 차량에서 내린 7살 초등학생이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2월 26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태권도장 차량에서 내리던 7살 초등학생이 통학버스에 옷이 끼여 주차된 1t 화물 차량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일어 난지 꼭 한 달 만에 다시 청주에서도 25인승 통학버스 뒷바퀴에 네 살배기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청주에서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0년 2건의 어린이차량사고로 2명이 숨진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茄紵閨?여학생이 학원버스에 옷이 끼여 숨지는 등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학부모들을 두려움에까지 떨게 만들고 있다.   

4월, 월요일, 하교 시간 사고 多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통합 DB처가 내놓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 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집계한 결과 총 20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9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344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4월이 1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월(12.3%), 7월(9.9%), 12월(8.9%), 10월(8.4%)의 순이었다. 봄철인 4월과 5월에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3.6%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20.7%), 목요일(16.7%), 금요일(16.3%)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6~18시가 3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4~16시(26.6%), 18~20시(16.7%)의 순이었다. 하교시간대에 통학버스사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사고현황 자료에서 운전기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사고에서 가장 큰 법규위반별 안전운전불이행이 57.1%로 절반이상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1.3%, 신호위반이 9.4%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4년간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을 분석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5명(55.6%), 여자가 4명(44.4%)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9세가 3명(42.9%)로 가장 많았으며, 2세(2명), 1세, 6세, 7세, 8세가 각각 1명이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장성철 과장은 올해 들어서만 3건의 통학버스 사고가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어린이 교육시설 내에 있는 차량들은 정식 차량이 아닌 사설 차량들이 많았다”며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에 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어린이 교육시설 내에 있는 모든 차량은 신고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요청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었을 뿐 강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장 과장은 또 “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린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 법제화는 되어 있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규정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강화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등에게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안전주의 의무를 지키는 통학차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 개선 이행과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해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관련자 처벌 강화 및 통학차량 운전 자격증 발급 등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정우택(새누리당ㆍ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어긴 운전자와 교육시설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을 보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장실(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도 지난달 28일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과실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시 차에서 내려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벌금 7만원과 벌점 15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김 의원의 강수로 볼 수 있다.

박성호(새누리당ㆍ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에게 통학버스운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 따르면 처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서류 작성을 하는데 어린이통학차량에 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사인을 한다. 국회의원들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이런 입법 발의가 공염불에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실천되길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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