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오염 기준치 초과
청주시 6개 신설학교, 학생 3명 중 1명 ‘두통 증상’ 응답해

지은 지 1년이 안 된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에서 ‘새집 증후군’의 주된 원인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새집증후군이란 페인트 벽지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화학물질이 발산되면서 두통, 알레르기, 코 막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이같은 현상은 신설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새학교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최근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새학교 증후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 ‘새집증후군’이 신설학교에도 똑같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학교 신축현장.
/ 육성준 기자

환경부는 13일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인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46.7%인 42곳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 권고기준인 공기 1㎥당 100㎍(1㎍은 100만분의 1g)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최고농도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측정한 308.5㎍/㎥로 기준치의 세 배를 넘었다. 인체의 간, 혈액 유해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 물질인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개 가구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했다.


새 집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뚜렷하다면 새 학교도 마찬가지다. 신설학교의 경우 두통 등 신체이상을 느끼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화되자 충북도교육청은 건설된 지 2년 이내인 도내 13개 신설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주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6개 초 중학교 학생 750명 가운데 35%가 ‘휘발성 냄새가 나서 목이 칼칼했다’ 31%는 ‘두통을 느꼈다’고 응답해 3명 중에 1명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산하 (사)시민환경기술센터는 지난 4월 대전지역 학교 5곳(신설학교 3곳, 5년이상 2곳)에 대해 실내공기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실측조사는 대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측정 물질로는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11가지를 측정했다.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유럽의 벤젠 기준(1.5ppb )를 넘는 곳은 신설학교 2곳, 7년된 학교 1곳 등 총 3곳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인 학교A의 강당에서 유럽기준의 1.9배 높은 2.85ppb로 측정됐고 오래된 학교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신설학교 3곳의 평균농도는 약 366ppb로 나와 오래된 학교 2곳의 평균농도 약 4ppb 보다 90배가량 높게 측정되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신설학교 3곳 중 학교 A와 C에서 각각 0.06, 0.07ppm이 측정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0.05ppm 이상의 결과가 발생된 곳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에틸벤젠은 신설학교 3곳에서 평균적으로 학교 A는 12.78ppb, 학교 B는 3.60ppb, 학교 C는 14.68ppb로 나타났고, m,p 자이렌이 학교 A는 10.23ppb, 학교 B는 4.25ppb, 학교 C는 10.51ppb로 나타났다. 스틸렌은 학교 A는 7.32ppb, 학교 B는 3.87ppb, 학교 C는 8.90ppb로 나타나 측정한 항목의 농도가 오래된 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벤젠이나 톨루엔, 포름알데히드는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량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기력증,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6월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상대적으로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발암물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기존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신축 공동주택이나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의료기관, 학원,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공간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10종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새학교 증후군 예방을 위해 신설 학교에 대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공항·의료기관의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이에따라 학교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가구류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증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건물완공후 최소 2주에 걸친 공기정화계획 수립과 개폐율 50%이상의 환기창 설치후 입실을 허용토록 했다. 또 신설학교에 납품되는 책걸상, 사물함, 신발장 등의 비품은 일정기간 공장에서 유해물질 방출과정을 거친뒤 교실에 설치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이번에 실시한 학생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새학교 증후군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열린 교실’ 방음무방비 대책 없나?
청주 증안초교, 조립식 칸막이 5개교실 방음안돼


청주시 복대동 증안초교 2학년 교사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놓여있다. ‘열린교실’ 개념으로 설계한 5개 교실의 조립식 칸막이가 방음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옆 교실의 수군거림까지 다 들릴 지경이라는 것. 최근에는 학교 담장과 인접한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소음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학교 A교사는 “교실간 방음이 전혀안돼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 창문너머 원룸 공사장까지 마주하다 보니 하루종일 창문 버티컬을 쳐두고 수업해야 하는 지경이다. 옆 교실의 책상 삐걱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는가? 교사들이 보수공사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신설학교라서 곤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증안초교는 지난 2000년 9월 30학급 규모로 개교했지만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 현재는 38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학교 실내행사를 위한 강당 대용으로 5개 교실간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실제로 강당용도로 사용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음부실에 따른 피해만 고스란히 겪고 있는 셈이다. 2학년 교사들의 하소연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정식안건으로 논의됐다는 것.

이 학교 운영위원 B씨는 “운영위원 중에 도교육청 직원 한분이 있는데, 교사위원들의 방음 보수공사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설 보수공사 예산은 있지만 준공된 지 몇년밖에 안돼서 집행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준공검사를 내준 교육청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의 얘기였다. 직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육환경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당시 열린교실로 지은 학교마다 유사한 상황이다.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강당대용으로 쓰고 있지만 도시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질 못한다. 그동안 교육청에 건의해왔고 다행히 올해 건물증축 계획이 확정돼 19개 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 2학년 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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