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자신이 설립한 사설상담센터에서 상담사 인턴십 연수를 개설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청주교육지원청 상담교사 김모씨(45·여·2월 6일자 보도)를 중징계했다.

상담교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을 임대해 사설상담센터를 설립한 뒤 상담사 인턴십 연수과정을 개설해 31명의 연수생으로부터 2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상담사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뒤 모 상담학회로부터 교육연수기관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개인카페를 통해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한 199명을 모은 뒤 이들로부터 받은 교재비와 강사료 269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카페를 통해 교재비와 강사료 등 수천만원을 챙기고 강사수당 등을 횡령한 점이 밝혀져 김씨를 2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김씨를 금품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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