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연구비 부당사용 등 운영 난맥상… 검도부 폭행사건 축소·은폐 논란도

한국교통대학교가 각종 비리 혐의와 학생 폭력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학술연구비의 경우 선정 절차 없이 전체 교수에게 매년 1인당 수백만 원을 지급(총 72억 5700만 원)한 뒤 정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한국교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 교과부 감사 결과 학국교통대가 교수들에게 수십 억원의 학술연구비를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이 대학 교수들이 출장여비를 중복수령하고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교수 2명은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출장여비 683만 6000원을 중복 수령했으며, 교수 1명은 연구비 법인카드로 증빙서류 없이 94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교과부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의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비 등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대학 측은 교내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해임, 파면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벌할 예정이다.

학칙에 없는 보직교수 65명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수당이 지급됐다. 원래 보직수당은 처장, 학장 등 학칙에 명시된 보직 교수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통대는 직제에 없는 보직을 60여 개나 만들어 기성회 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1억 6000여만 원의 보직수행비를 지급했다.

또 이미 경비가 지원된 교수 연수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도 총 1억 2200여만 원의 참석수당을 줬다.

무더기 징계처분 불가피할 듯

교통대는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총선 출마 사유를 인정해 부당하게 휴직을 허가했다. 국립대 교수는 총선에 당선된 뒤 국회법에 따라 휴직할 수 있지만 총선 출마만으로는 휴직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총장 등 관련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통대는 또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성회직(정규직) 정원 28명을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과 기성회장의 결재만으로 증원했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대학 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1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아울러 계약직 21명을 아무런 채용 절차 없이 채용했다가 관련자 1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 교수 31명은 수업시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69명에게 성적을 부여해 해당 교수들이 경징계·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통보와 함께 출석시수 미달자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미달되는 경우 학위를 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 간접비를 중앙 관리하지 않고 연구 책임자와 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소로 배정·집행하면서 능률 성과급 지급 때 성과 평가 없이 연구책임자 신청만으로 10억 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개인 병원진료비 등 건강관리 및 복지비로 800만 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학술연구비 선정 절차 없이 전체 교수에게 매년 1인당 1과제씩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씩 모두 72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정산하지 않았다. 연구에 충실한 교수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해외 파견 연구 교수에게 연구비 예산이 아닌 포상금 등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39명, 3억 9800만 원의 정산을 받지 않고, 부여된 연구과제에 전념해야 할 국내외 파견 연구 교수에게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부여하고 26명에게 연구비 1억 8300만 원을 지원했다.

39건의 공사에 대해서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교통대 검도부는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들을 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학교 측은 다친 학생들의 치료를 우선시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검도부 폭행 파문… 사건 축소 급급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칠금동의 한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교통대 검도부 주장 A씨와 같은 대학 검도부원 3명(2학년 2명, 1학년 1명), 대원고교 검도부원 1명 등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일 음성에서 열린 전국체전 충북대표 선발전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 B씨 등 4명에게 기합을 주면서 구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인근 건국대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학교 측은 “입원을 시키려 했지만 학생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시켰으며, 학부모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측의 설명과 달리 피해 학생들의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입원해야 할 만큼 다쳤음에도 10여 시간 이상 방치됐기 때문이다.

교통대 검도부원 B씨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건국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나머지 학생들도 등과 목, 눈을 다쳐 MRI 검사를 받았다.

심지어 학교 측은 피해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학부모는 “병원치료와 안정을 취해야 할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불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할 수 있냐”며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는 학교 측의 처사에 실망했다”고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합의서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 양식을 모를 것 같아 참고해서 쓰라고 갖다 준 것”이라며 “자체 진상조사한 내용과 경찰 조사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학부모들을 만나 함께 사태 수습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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