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대응 매뉴얼 마련 위해 내부 의견 수렴

충북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각 학교별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로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교권보호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은 교원 이외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분쟁조정이 곤란할때 교육청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학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 도교육청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경미한 교권침해와 심각한 교권침해별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의견을 수렴 중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본청 내에 다음달까지 교권침해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지정, 콜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사지도에 대한 불응과 언어불순 등 경미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료 등 선도위주의 활동을 펼치되 폭언과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본청 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도에 맞춰 교권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본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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