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나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연남과 공모해 지체장애인 남편A씨를 살해하고 4년간 이나 시신을 집에 숨겨둔 30대 여성이 지난 2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동거생활을 하면서 버젓이 A씨의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달달이 받아냈다.
이처럼 사망이나 자격조건 상실 여부를 속인 부정 복지수급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 자격을 상실했지만 계속해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가 739명, 수급액은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충북에서는 37명이 모두 96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연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 등을 감안하면 부정 수급액은 훨씬 늘어난다. 사망했거나 자격조건을 상실했어도 복지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담당자가 일일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 만으로도 매일 야근을 반복해야 해 현장 방문은 꿀도 꿀 수 없다는게 일선 복지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숨진 A씨의 경우처럼 사망해서도 각종 복지혜택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복지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와 실태 파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충청타임즈
webmaster@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