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 중학교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여교사를 폭행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서
 청주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잇따라 도교육청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충북 교육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평가 도중 한 중학교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시험감독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시험에서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적은 답을 다른 학생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권구성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학업성취도평가에 영향을 줬던 안줬던 간에 부정행위는 있었으니까 그거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못하는 애들 보여줬으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미미하게는 영향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시 자체 감사 결과
일관된 태도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집단적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녹취 김대성 부교육감>
"이것이 아직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다만 이 것으로 인해서
학업성취도평가 전국 1위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폄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관된 도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논란이 됐던 학생.학부모의 여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C.G///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검찰은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담임 여교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중학생 A군과 어머니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생의 입장보다는 교사의 입장에 서서
손을 들어준 도교육청.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잇따라 상반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충북 교육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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